【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로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가 있는데, 소외 2는 2016. 1. 3. 사망하여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5, 소외 6이 대습상속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