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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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19노578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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