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