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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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20.10.29 2017두52979 판결

판례 요지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공산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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