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선(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배상 신청인(원심)】 배상 신청인 1 외 2인
【배상 신청인(당심)】 배상신청인 1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판결 및 2019초기261, 298, 393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1에게 240,000원, 배상신청인 2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3에게 260,000원, 배상신청인 4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5에게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