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선(기소), 이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에게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사기 피해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3에게 사기 피해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