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9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위헌제청이 된 바 없고, 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법률에 관하여 다른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이 있었으나 그 위헌제청신청이 된 위 법률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