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지앤피바이오텍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빛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0. 12. 선고 2017노2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지앤피바이오텍 주식회사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