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2. 21. 선고 2017노1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 주식계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투자금액만 설정하면 기존에 설정된 매매전략 기본 값(이하 ‘기본 설정값’이라고 한다)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할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위 홈페이지에 추천 매매전략(이하 ‘권장 설정값’이라고 한다)을 정리하여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