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현(기소), 심재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정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의 자동매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기본 설정값 등을 제공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5조 제1호, 제17조 소정의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고, 자본시장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