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1노2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