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길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노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사실은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