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8. 17. 선고 2022노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9.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피해자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돈이 나오니 영치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금방 갚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