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25. 선고 2021노1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