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07.28 2022도5903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1. 선고 2020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순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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