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9,400,000원 중 28,6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28,650,000원이 공제된 금액만이 피해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