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22.05.12 2020노280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영진(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은 2018. 7. 25.경 공소외인으로부터 Bet365의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공소외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8. 2. 17.부터 같은 해 7. 24.까지 공소외인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외국환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