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영진(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은 2018. 7. 25.경 공소외인으로부터 Bet365의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공소외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8. 2. 17.부터 같은 해 7. 24.까지 공소외인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