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에 강원 춘천시 이하 주소불상인 식당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 통장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통장에 100억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1,3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 및 합계 5,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