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