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영진(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를, 피고인 2는 ‘□□□□□□’을 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전자지갑의 일종인 넷텔러(NETELLER)에 미국 달러를 입금해주는 일을 하여왔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홈페이지주소 생략)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넷텔러 계정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에게, 2018. 2. 17.경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