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증 제1, 4, 5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