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노상에서 공소외 1 명의 체크카드 1장, 공소외 2 명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