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 이지륜(기소), 원선아,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균률(국선)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판결 및 2021초기46 배상명령신청
【주 문】
각 원심판결(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