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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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인천지방법원 2021.07.22 2020노4371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 이지륜(기소), 원선아,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균률(국선)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판결 및 2021초기46 배상명령신청

【주 문】

각 원심판결(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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