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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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8570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기소), 박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희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버스터미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7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호 휴대전화기 유심칩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택배로 전달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A3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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