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