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기소, 공판), 최재훈, 원신혜, 장준호, 최청호, 유민종, 한문혁, 김진용, 이세원, 이주용, 천재인, 강일민, 신영민, 양재영, 안성민,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회사명 2 생략)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