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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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대법원 2023.06.29 2023다218353 판결

판례 요지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총회 및 결의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 지정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소집권자인 당회장(담임목사) 소외 2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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