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교회 (변경 전 명칭 ‘○○교회기도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혜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535790 판결
【변론종결】2022. 1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1.24%, 그 다음 날부터 2023.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