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대 강사휴게실 PC 2대(이하 ‘이 사건 각 PC’라 한다)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1)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는 경우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관련성의 판단 기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