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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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06.10 2021고단3038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우재훈(기소), 이동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양도 관련

피고인은 지인 공소외 4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5)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주면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그 후 네가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우선 150만 원을 주고 추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태정’, ‘유한회사 루이스’라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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