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15. 선고 2020노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애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1.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