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1인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2. 23. 선고 2020노3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7,164,8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2,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4, 배상신청인 5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