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