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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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창원지방법원 2023.01.19 2021나59370 판결

판례 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준화 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108933 판결

【변론종결】2022. 11. 10.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1,458,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13,224,850원 및 그중 223,249원에 대하여는 2022. 7. 16.부터, 13,001,601원에 대하여는 2022. 8. 4.부터,

3)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4)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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