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희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7. 12. 선고 2017나5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수취인은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의 완료와 동시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