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증권

대법원 2022.10.27 2018다273530 판결

판례 요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9. 6. 선고 2018나53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증권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