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대법원 2023.06.23 2018마6745 결정

판례 요지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대표당사자 1 외 19인(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신청인,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17. 자 2018라200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

증권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