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 사용료 116,56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의 분사무소로, 2008. 6. 2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군산항의 항만청소 및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수행하여 온 단체이다.
나.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사용에 관하여 감사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재산정한 후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를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군산시 소룡동 소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한다)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