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711,810원, 농어촌특별세 4,435,580원, 지방교육세 8,871,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 20.개업하여 수산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 10. 30.○○시○○구○○동002,같은 동417외3필지의 토지1698.5㎡및 그 지상 건축물604.14㎡를 취득한 다음,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