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1. 20.경부터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15. 9. 14.○○시○○구○○동002토지(이하‘○○동002토지’라 한다),같은 동007외3필지 토지(이하‘○○동007외3필지 토지’라고 하고,위 토지 전부를 통칭할 때에는‘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2015. 11. 5.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