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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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06.24 2019누11807 처분청 승소

판례 요지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1. 20.경부터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15. 9. 14.○○시○○구○○동002토지(이하‘○○동002토지’라 한다),같은 동007외3필지 토지(이하‘○○동007외3필지 토지’라고 하고,위 토지 전부를 통칭할 때에는‘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2015. 11. 5.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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