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서봉규(기소), 김세희, 우만우, 현동길, 단정려, 황호석(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국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500일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0일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56,772,343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514,619,884원을 각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