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서봉규(기소), 장인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2016고합625(병합), 2017고합2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무죄.
피고인 1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