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5. 6. 20.부터 현재까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2006. 2. 28.경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회계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