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안승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식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8. 8. 선고 2003고단3875, 2003고정6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2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4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3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2,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로 인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1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