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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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3.12.26 2003도5791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3노6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화통화감청)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2호 전단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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