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신보험이 수익 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오인 판매되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2021 년과 2016 년에 종신보험의 적합성 경고와 판매 관행 시정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최근에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재안내했습니다.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케이크 및 두쫀쿠클래스 같은 원데이 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 및 웨딩박람회 같은 이벤트 행사, 사내 교육 연계 과정, 그리고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권유 및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당 행사장에서 적금이나 은행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무료 이벤트 당첨 문자를 받고 참석한 소비자가 적금과 비교해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사실을 알고 민원제기한 경우, 베이비페어 박람회에서 자녀 교육자금 준비용으로 은행상품보다 낫다고 권유받은 부부의 사례, 사내교육 후 절세나 상속 목적으로 잘못 설명받아 계약한 경우, 미혼 직업 군인에게 은행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설명받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기관 작업장에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에게 권유한 사례와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적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한 사례도 민원처리 결과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급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이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금 전환 시 수령액이 적어 목돈 마련에 불리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입 시에는 고액 사망보험금 지급 특성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르는 납입보험료를 고려하여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소득이 낮거나 이해가 어려운 계층의 신중한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톡 등 증거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입증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