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을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바,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내역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하여도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이상 관리규약에서 정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을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제1호), 사용료 등(제2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5 전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택법」 제10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8호),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제8호의2), 같은 법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제8호의4)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이하 “관리비내역등”이라 함)을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내역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 없이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하는 방법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종전 「주택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비 내역의 공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가 구 「주택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5조의5에서 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4. 25. 시행된 「주택법」 제안이유 참조), 관리비내역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예측가능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관리규약은 법령을 벗어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례 참조), 「주택법」 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는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규약에서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하는 방법을 「주택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내역등을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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