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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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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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계약체결절차이행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이다. …
제4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비·건물인도등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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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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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법위반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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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4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에는, 그 임대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4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명의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입니다.
「주택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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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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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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