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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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22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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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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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제11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제14조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제15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제16조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제1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제18조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제19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제21조 기술기준제22조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4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제25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제26조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제27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29조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제3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제31조 규제 개선 등제32조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제33조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제34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제35조 국가지능망의 관리제36조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제38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제3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0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제41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제4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제43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제44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제45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제46조 제46의2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제5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제53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제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제55조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제56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제5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제5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제5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제60조 안전성 보호조치제61조 사생활 보호 설계 등제62조 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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