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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6.01.22 · 조문 53개 · 판례 매칭 1 · 유권해석 매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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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제21조기술기준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제31조규제 개선 등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제64조재원의 조달제65조국제협력제66조지표조사제67조연차보고 등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0조과태료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개인정보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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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범위·동의 기록 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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