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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책/규제/솔루션 변화
>법령/규제>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 법률 과기부, 방통위 | 시행중 시행 2025.03.21
142
조문
6
관련 솔루션
3
관련 뉴스
높음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AI 서비스가 생성한 콘텐츠(딥페이크, 허위정보 등)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 차단 의무를 집니다. 기존에는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사후 조치만 의무였으나, AI 생성 콘텐츠까지 사전 필터링/표시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AI 챗봇이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AI 응답임을 명시하고 인간 상담원 연결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배경과 최근 흐름

딥페이크 성범죄, AI 허위뉴스 확산 등 AI 악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EU Digital Services Act(DSA)가 플랫폼의 AI 콘텐츠 관리 의무를 명시한 바 있고, 한국도 이에 맞춰 정보통신망법을 보강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방통위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와 딥페이크 유통 차단 기술 기준을 2025년 상반기 중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AI 기능이 탑재된 웹/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UGC 플랫폼, AI 챗봇, 콘텐츠 생성 도구 운영사는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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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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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폭력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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