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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조문 82개 · 판례 매칭 48 · 유권해석 매칭 93
> AI 규제 >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위규제18 #판례20 #유권해석15 #제재6
금융/보안/클라우드 →
18
하위 규제
20
관련 판례
15
유권해석
0
금융 특례
6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18건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기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제재 이 법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6건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징금68.1억원
LG유플러스
2024.07.31 ·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8.07억
LGU+ 고객 약 29만명의 개인정보(가입자ID, 주민번호, 이메일 등)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8억 7천만원과 과태료 2,700만원 부과. 안전조치의무(암호화·접근통제·침해탐지) 위반.
제28조
#isms-p#data-breach#encryp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태료5.2억원
KT
2023.12.13 · KT 부정 개통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5.2억
KT 매장 직원이 고객 명의로 부정 개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28조
#access-control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태료500만원
Facebook Ireland Limited
2020.11.25 · Facebook Ireland Limited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호 공표. Facebook Ireland Limited에 대해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로 시정조치 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500만원 과태료 부과 3,000만원 과태료 부과 300만원. 근거: 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태료500만원
Facebook Ireland Limited
2020.11.25 · Facebook Ireland Limited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호 공표. Facebook Ireland Limited에 대해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로 시정조치 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500만원 과태료 부과 3,000만원 과태료 부과 300만원. 근거: 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태료500만원
Facebook Ireland Limited
2020.11.25 · Facebook Ireland Limited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호 공표. Facebook Ireland Limited에 대해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로 시정조치 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500만원 과태료 부과 3,000만원 과태료 부과 300만원. 근거: 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타
㈜서울문고
2020.01.01 · ㈜서울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호 공표. ㈜서울문고에 대해 로 . 근거: 舊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data-protection
공시 원문 ↗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 전체 제재 DB 보기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20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5.08.20 · 2025고단949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5.08.20 · 2025고단949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5.08.14 · 2025도7142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25.04.24 · 2024도14169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금을 받고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핵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매자인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여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 2024.11.14 · 2021도5555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 · 2024.06.17 · 2024도4234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대법원 · 2024.06.17 · 2019도3402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4.01.04 · 2022도69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12.14 · 2020도1669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0.26 · 2023도108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 2023.10.12 · 2023도5757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23.09.14 · 2023도581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회 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
대법원 · 2023.08.31 · 2023도635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 · 2023.06.29 · 2020도3705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 2023.06.15 · 2022도15414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외 5건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15건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4.07.02 · 24-0311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 2023.05.11 · 23-0262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법제처 · 2020.10.14 · 20-0411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제처 · 2017.06.22 · 17-0301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제처 · 2017.06.22 · 17-0159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제처 · 2016.08.29 · 16-047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제처 · 2016.08.29 · 16-032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제처 · 2016.08.29 · 16-0475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5.12.17 · 15-0689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5.12.17 · 15-0725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5.12.17 · 15-0640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법제처 · 2009.09.11 · 09-02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11.26 · 08-0341
특정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법제처 · 2007.06.08 · 07-01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법제처 · 2006.03.03 · 05-0171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제4조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제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3조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국내대리인의 지정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제42조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제44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제45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제46조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제48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제49조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제5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제56조약관의 신고 등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제58조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제60조손해배상 등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제62조국제협력제63조제64조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제65조제66조비밀유지 등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벌칙제71조벌칙제72조벌칙제73조벌칙제74조벌칙제75조몰수ㆍ추징제76조과태료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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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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