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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기획재정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177건)
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2
납세의무
제2조(납세의무)
3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4
소득의 구분
제4조(소득의 구분)
5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6
납세지
제6조(납세지)
7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8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9
납세지의 지정
제9조(납세지의 지정)
10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과세 관할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12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13
제13조 삭제 <2009.12.31>
1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15
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16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17
배당소득
제17조(배당소득)
18
제18조 삭제 <2009.12.31>
19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20
근로소득
제20조(근로소득)
21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22
퇴직소득
제22조(퇴직소득)
23
제23조 삭제 <2006.12.30>
24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25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26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27
제2관 필요경비 <개정 2009.12.31>
28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29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30
제30조 삭제 <1998.4.10>
3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3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33
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34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3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36
제36조 삭제 <1998.12.28>
3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38
제38조 삭제 <2006.12.30>
39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개정 2009.12.31>
40
제40조 삭제 <2009.12.31>
41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4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4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4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47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개정 2009.12.31>
48
퇴직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49
제49조 삭제 <2006.12.30>
50
제6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12.31>
51
추가공제
제51조(추가공제)
52
특별소득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5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4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55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56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57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58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59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6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61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62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6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5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09.12.31>
66
제66조 삭제 <2000.12.29>
67
제67조 삭제 <2000.12.29>
68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69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70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71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2
제72조 삭제 <2006.12.30>
7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7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75
세액감면 신청
제75조(세액감면 신청)
76
확정신고납부
제76조(확정신고납부)
77
분할납부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78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79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80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8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82
수시부과 결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8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8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85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86
소액 부징수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87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12.31>
88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89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90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9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92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93
제93조 삭제 <2023.12.31>
94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95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96
양도가액
제96조(양도가액)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98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99
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100
양도차익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10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0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103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104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105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106
예정신고납부
제106조(예정신고납부)
107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08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9
제109조 삭제 <1999.12.28>
110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111
확정신고납부
제111조(확정신고납부)
112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13
제113조 삭제 <1999.12.28>
114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115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116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117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18
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119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120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2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22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개정 2009.12.31>
123
제123조 삭제 <2013.1.1>
124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12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126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9.12.31>
127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12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29
원천징수세율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30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2010.12.27>
131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2
제132조 삭제 <2010.12.27>
133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34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135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6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137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8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9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140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41
제141조 삭제 <2010.12.27>
142
제142조 삭제 <2010.12.27>
143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4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145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146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147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48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149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150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151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52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53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154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12.31>
155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57
원천징수의 승계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158
제4절 삭제 <2012.1.1>
159
제159조 삭제 <2012.1.1>
160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161
구분 기장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6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63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16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166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167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69
교부금의 지급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70
질문ㆍ조사
제170조(질문ㆍ조사)
171
자문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72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7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74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5
표본조사 등
제175조(표본조사 등)
176
제7장 벌칙 <신설 2018.12.31>
177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